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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행정예고한 ‘융․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’을 관련업계로부터 의견 수렴 후 변동 사항 없이 2016년 7월 7일) 확정, 공포했다.
첨부파일 : 융.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시